content="user-scalable=no, initial-scale=1.0, maximum-scale=1.0, minimum-scale=1.0, width=device-width"> 운전면허취득 학원비용과 부가적비용, 면허종류별 운전가능차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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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전면허취득 학원비용과 부가적비용, 면허종류별 운전가능차량

by 요로콤 3 2025. 2. 1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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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전면허 취득과 관련된 학원 비용, 종류, 기간, 나이 제한, 단계별 조건, 운전 가능 차량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.

1. 학원 비용 및 부가 비용


   - 학원 비용: 학원마다 차이가 있지만, 일반적으로 2종 보통의 경우 약 50만 원 ~ 70만 원정도입니다.  


   - 부가 비용:  
     - 응시료(도로교통공단 수수료): 약 3만 원 ~ 5만 원
     -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 비용: 약 1만 원 ~ 2만 원
     - 교재 및 기타 비용: 약 1만 원 ~ 3만 원
   - 2종 소형은 2종 보통보다 저렴한 편이며, 1종 보통은 2종 보통보다 비용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.

 

2. 면허 종류별 운전 가능 차량

   - 2종 소형:  
     - 125cc 이상의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.1종면허,2종보통면허로 탈수는 없지만,125cc~50cc 이하의 원동기장치자전거(스쿠터)를 운전할수 있습니다.


   - 2종 보통:  
     - 10인승 이하의 승용차및 4.5톤 미만의 화물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.  

면허시험은 승용차로 시험을 봐야한다.

   - 1종 보통:  
     - 15인승 이하의 승합차 및 12톤 미만의 화물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.  

면허시험은 1톤 트럭으로 시험을 봅니다.

3. 면허 취득 기간

학원에서 필기시험을 합격한다음, 정한도로에서 코스를 운행하여 합격승인을 받아야하며,도로주행은 일반도로나가서 시험을 치러야합니다.운행 옆에는 교육강사가 함께 탑승합니다.때로는 경찰도 동승합니다.
- 학원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, 1~2주 정도 소요됩니다.  
   - 단, 학원 없이 직접 준비하는 경우(도로주행 연습 등)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.  

 

 

4. 면허 취득 가능 나이

   - 2종 소형: 만 16세 이상
   - 2종 보통: 만 18세 이상
   - 1종 보통: 만 18세 이상

5. 2종 소형 → 윗단계 면허 취득 조건


   - 2종 소형을 취득한 후, 1년 이상 경과해야 2종 보통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.  

   - 2종 보통을 취득한 후, 1년 이상 경과해야 1종 보통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.  

6. 운전 가능 인원 (승차 정원)


   - 2종 소형: 오토바이만 운전 가능 (승용차 운전 불가)  



   - 2종 보통: 10인승 이하차량 운전 가능  



   - 1종 보통: 15인승 이하차량 운전 가능  



음주운전 위반 횟수에 따른 벌금 금액은 혈중 알코올 농도(BAC)와 사고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. 아래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. (2023년 한국 기준)


면허취소 및 재취득


-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경우:  
     - 1차 위반: 취소 후 1년이 지나면 재취득 가능.  벌금: BAC 0.03% 이상 ~ 0.08% 미만,300만 원 ~ 500만원,면허 정지 100일.  
   - BAC 0.08% 이상:벌금: 500만 원 ~ 1,000만원.면허 취소: 1년.  
단, 피해자와의 합의(민사적 해결)가 이루어지면 형량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.

- 2차 위반: 취소 후 2년이 지나면 재취득 가능. 벌금:
   - BAC 0.03% 이상 ~ 0.08% 미만
     - 벌금: 500만 원 ~ 1,000만 원.면허 정지 100일 이상.  
   - BAC 0.08% 이상:벌금 1,000만 원 ~ 2,000만 원,면허 취소: 2년.  

     - 3차 이상 위반: 취소 후 5년이 지나면 재취득 가능.벌금:
   - BAC 0.03% 이상 ~ 0.08% 미만
   - 벌금: 1,000만 원 ~ 2,000만 원.면허 취소: 2년 이상.  
   - BAC 0.08% 이상:벌금: 2,000만 원 이상.면허 취소: 5년.  

- 사상사고(사망 또는 중상해)로 면허 취소된 경우:벌금:사상사고(중상해 또는 사망)벌금 외에도 징역형이 부과됩니다.벌금: 1,000만 원 ~ 3,000만 원.징역: 1년 이상 ~ 무기징역. 5년이 지나야 재취득 가능.  

**주의사항**
   - 벌금은 위반 횟수, BAC 수치, 사고 유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  
   - 음주운전은 민형사상 책임이 따르며, 보험금 지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.  
(단, 사고의 경중에 따라 재취득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)

 

재취득 시 추가 조건

   - 재취득 시 적성검사 및 도로주행 시험을 다시 통과해야 합니다.  

   -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경우,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이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.  

   - 사상사고 전과가 있는 경우, 사회봉사 명령, 또는 안전교육이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.

**주의사항**

   - 재취득 후에도 전과 기록은 남아 있으며, 반복 위반 시 더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  
   - 음주운전 및 사상사고는 심각한 범죄로, 사회적 책임과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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